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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확인서 발급자, 등기 완료 하세요”
“부동산특조법 확인서 발급자, 등기 완료 하세요”
  • 승인 2008.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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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전국 시·군·구에 개인 부동산 소유 필지를 접수 확인서를 발급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효력 상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이달말까지 등기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가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실시한 ‘부동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그동안 10년이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못했던 것을 이번 ‘부동산 특조법’에 의해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전국 시·군·구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접수를 받아 확인서 발급을 받은 해외 동포 및 국내 소유자들께서는 이달 말까지 등기가 안될시는 자격이 상실 팀으로 한분 빠짐없이 등기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

아직까지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게 발급 받은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기에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게 됨을 재삼 당부코져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기 신청은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등기서류인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취득세는 면제 등록세는 시, 군, 구 지방세 민원창구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 납부후 영수증 첨부)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 1통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신청인 도장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을 소지 가까운 법무사를 방문 등기를 오는 30일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등기관련 문의는 가까운 등기소 또는 법무사무소 시, 군, 구 민원실 지적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드리오니 등기 누락됨이 없기를 재삼 당부드린다.


하동군청 열린민원실 지적담당 홍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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