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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8.06.1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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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강 혹은 출산으로 인해 휴직이나 휴가를 내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건강 또는 가정 문제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출산휴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할까요?

휴직이나 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납부예외’라 하는데 회사 측에서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납부하므로 회사를 다닌 전 달까지 내고, 복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4월25일에 휴직해서 6월25일 복직한다면 3월분까지 내고 4~6월은 안 내며, 7월분부터 납부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월급을 받는 기간엔 국민연금을 냅니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은 납부예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예외이며 복직한 다음 달부터 납부합니다.

문)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 것이 아닌가요?

답) 대부분 직장인들의 급여명세표에서 공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2030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공제항목 중 가장 아까운 게 국민연금이란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지요.

더구나 잊을만하면 신문과 포털사이트를 장식하는 기금고갈 관련 기사를 보고 있으면 ‘늙어서 못 받는 거 아냐?’ 하는 의구심에 ‘그냥 낸 돈이나 돌려주지’ 푸념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은 조금만 정보를 수집해 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기금이 고갈된 유럽 선진국과 국가부도 사태에 빠졌던 80년대 남미, 그리고 구 소련연방 그 어느 나라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2008년 4월까지 거둬들인 보험료는 179조원. 이 돈을 투자해 올린 수익금은 무려 91조원입니다. 현재 270조원 중 38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232조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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