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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알림이114
특허알림이114
  • 승인 2008.06.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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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생명공학관련 발명도 보호가 가능한가요?

답) 유전공학관련 발명(예 : 유전자, 단백질, 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등), 미생물관련 발명(예 : 바이러스, 세균, 원생동물, 효모, 곰팡이, 버섯, 단세포조류, 방선균, 동식물의 세포 및 조직배양균 등), 식물관련 발명(형질전환된 식물 등⇒ 식물신품종은 종자산업법으로도 보호), 동물관련 발명( 동물자체, 동물의 일부분 ⇒ 단, 인간에 대한 발명은 특허 불가)등 생명공학관련 발명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하고, 동물관련 발명에서 반복재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물수정란을 기탁하여야 합니다.(미생물 기탁제도)

아울러 유전자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심사처리를 신속ㆍ정확하게 하고 서열 데이터의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출원시에 이들의 서열목록을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 목록 제출 의무화 제도(1999. 1. 시행)가 있습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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