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3:08 (수)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8.06.0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오늘 입사하게 되면 연금보험료는 언제부터 내나요?

답) 1일자로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2007년까지 국민연금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입사한 날이 속한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올라가긴 하지만, 말일날 입사한 사람도 한 달 보험료를 전부 내야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는 입사한 다음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그달부터 가입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달부터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면 그 달부터 낼 수도 있습니다.

문) 올해 연봉이 올랐는데 국민연금도 바로 오르나요?

답)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올해 인상된 소득은 내년 4월부터 반영됩니다.

매년 1~2월이면 직장인들은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 영수증을 보면 전년도 총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 적힌 현재 직장의 총급여(영수증 16번 항목)를 근무월수로 나누면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이 나온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적용시점이 4월이므로 2008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2009년 4월에 반영됩니다. 확정된 소득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2007년 월평균 소득은 올해 4월부터 반영되는데, 2007년에 현재 직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으면 올해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