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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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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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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농지(전·답 및 과수원)의 비사업용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답)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도자가 당해 농지를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 및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내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정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80%이상

재촌 :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

자경 :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

도시지역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재촌 자경으로 간주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세대상 1,000평방미터)

-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농지전용협의 완료농지

-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농지, 비영리사업자 소유의 농지, 매립농지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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