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26 (화)
특허 알림이114
특허 알림이114
  • 승인 2008.05.3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컴퓨터 S/W도 특허로 보호가 가능한가요?

답) 컴퓨터 S/W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며,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이나 S/W에 포함된 아이디어나 기능 등 S/W 기술은 보호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동영상기술이라든지 데이터압축 기술등 S/W에 사용되는 기술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단, 하드웨어와 결합형태이어야 함)

특허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문) 영업방법(BM)도 특허로 보호가 가능한가요?

답)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은 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 되어야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발명(BM특허)은 사업아이디어에 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 등의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즉,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서모델과 데이터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 : 역경매 시스템, 대출 경매방법). 다시말해,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비즈니스 모델, 예: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 모집인 관리방법, 사주풀이 방법)과 영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프로세스 모델, 예: 업무처리 흐름), 그리고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데이타모델)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특허 출원된 사례를 중심으로 본다면 중개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http://www.ripc.org/jinju/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