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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활용 금융사 채무상환
국민연금 활용 금융사 채무상환
  • 승인 2008.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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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 내달 2일 개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대여해 금융회사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뉴 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용불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되면 금융회사 연체이자는 전액, 상각채권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채무자에게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총액의 절반 범위내에서 자금을 대여하며, 자금대여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3.4%(연체이자율 연 12.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연체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으며, 조기에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대여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소액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내 취업안내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불량자이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금융회사 채무액이 국민연금 대여금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기존에 채무조정을 받고 변제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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