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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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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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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간기준 등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간기준 등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요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인 토지

△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 분진·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8년이상 자경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토지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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