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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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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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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는 오늘 경남매일 지면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사례집을 소개합니다.

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은?

답)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노인 등(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의거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면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문) 부양의무자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답)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으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민건강보험법 제93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문) 교통사고 또는 급성기 질환으로 병·의원 등에서 의료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답) 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적 처치가 아닌 가사활동이나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병·의원에 입원중인 급성기 질환대상자는 6월이상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요양인정 신청이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인에게 급성기 질환에 대한 처치가 완료되고 퇴원 등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해 등급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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