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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8.05.2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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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이를 낳게 되면 국민연금을 더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들어 국가의 잠재성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도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이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30개월, 넷째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던 사람이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가입기간은 부부 합의에 의해 어느 한 쪽으로만 인정하되 합의가 안되면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문) 군대를 갔다 와도 국민연금을 더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국민연금에서는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이란 병역법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연금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보험료 납부 없이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도 6개월의 군복무 크레딧을 합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이 다른 공적(군인·공무원·사학 등)연금의 재직기간에 포함되거나 군복무 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인정되면 가입기간 추가인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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