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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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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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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토지 지목별로 사업용 여부 판단 시 기간기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먼저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사업용토지입니다.

-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보유기간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일수 계산)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및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해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간

- 토지 취득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 사업장(임시 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등 다수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그 각각의 규정된 날을 양도일로 간주해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라 양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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