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11 (금)
특허알림이114
특허알림이114
  • 승인 2008.05.1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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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지정기간 및 기간연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의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이며, 지정기간연장은 1월을 초과할 수 없고, 2회까지 승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ㆍ실용신안의 실체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의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이며, 지정기간연장은 1월을 초과할 수 없고, 2회 이상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한 지정기간의 정정청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1회(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상표ㆍ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의견서, 제출 지정기간의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2회(매회 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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