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리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2년 정도 일하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처럼 10년 이상 가입하면 나중에 어디에 살든 사망할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엔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의 국민(가나 등 29개국)이나,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한 후 낸 돈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헝가리 국적 근로자는 본국 연금이력과 합산할 수도 있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 국민연금에 반환일시금이라고 있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다음 네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10년이 안되어서 만60세가 되신 분(특례노령연금수급자 제외)
△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 다른 공적 연금에서 1999.4.1 이전에 퇴직연금을 받으신 분이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때
△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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