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31 (토)
이야기로 듣는 보험
이야기로 듣는 보험
  • 승인 2008.05.1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진과 보험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석 달 앞두고,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르고, 쓰촨성의 한 현에서만 최대 5,000명이 사망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실종자 집계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학교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3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900명이 건물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베이징에서 1,500km나 떨어져있는 곳이지만 베이징에서도 지진의 여파로 건물 내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고 하니 실제 그 위력이 실감이 난다.

이번 지진의 위력은 나가사키 원폭 252개의 위력이었다고 한다. 자연재해가 인간의 삶에 실제로 엄청난 여파를 끼치게 된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주로 지진이 발생됐었고,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 중국 대지진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1978년 홍성지진(규모5.0)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위기의식이 시작됐고, 지난해 강원도 평창지역을 진앙지로 한 규모 5.4의 강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거듭 판명되어져,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강하게 느껴본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댐, 터널, 건축물, 교량, 항만시설, 공항시설 등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 됐었고, 2005년 7월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이 ‘6층이상 1만㎡’ 이상에서 ‘3층이상 1,000㎡이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지진에 대한 많은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정부 시스템이 활성화 돼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시 의무적으로 지진특약을 첨부하며, 보험가입한도는 건물 약 1,000만원, 가재도구 약 600만원으로 제한해 지진 1회당 보험금지급 규모를 30조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가입금액의 제한과 지급규모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거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민영보험사에 커다란 영업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등 지진보험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에 대한 담보특약이 구비돼 있으나, 면책으로 명시돼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지진을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일반국민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좋은 지진 상품을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로 지속적으로 연구할 의무를 느낀다.

하루 빨리 지진에 대한 위험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 일반화돼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래본다.

LIG 손해보험(주)부산본부장 신재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