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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범’ 에 좀 더 엄격한 법 적용을…
‘아동 성추행범’ 에 좀 더 엄격한 법 적용을…
  • 승인 2008.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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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아동 성추행 사건이 최근 우리지역에도 발생되어 어린이 보호에 따른 어른의 각별한 관심과 성추행범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가 요망되고 있다.

하동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6시 읍 시장 도로변에서 어린이(8세 초등2)를 성추행 한 혐의로 이를 목격한 인근 가게주인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60대남자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나 이틀만에 풀려났다.

성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동일전과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받게 되는 정신적 후유증이라든가 혹은 재범의 높은 가능성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성추행범이 동네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첫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탄원서까지 냈지만 범인은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며 12일동안 초등학생 셋을 더 성추행 했던 사례가 있는 등 아동 성추행범은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이번 우리서의 경우도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과 절차에 너무 얽매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원도 좀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과장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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