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39 (목)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8.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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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버님이 사망해 어머님이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답) 어머님의 경우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부터 3년간은 무조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일정한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지급이 정지 혹은 재개되기도 하는데, 18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등급 2급(국민연금 장애등급 기준) 이상의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게 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나이가 55세 이상이 되어도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죽거나 다쳐도 유족·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외국인도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기준이나 장애의 기준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조부모입니다.

장애는 사고나 질병 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 후 심사를 받아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장애가 지속되면 본국 귀국 후에도 계속 받게 됩니다.

외국에서 청구를 하려면, 국내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청구를 하면 된다.

이 때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한국 영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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