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1:34 (화)
특허 알림이 114
특허 알림이 114
  • 승인 2008.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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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우선권주장이란 무엇인가요?

답 :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는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 또는 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이 선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출원한 경우나 선출원이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인 경우,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3월을 경과한 때 취하로 간주되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3월을 경과한 후에는 우선권 주장의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에 대해 우리나라에 출원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자는 국내에 1년이내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디자인 또는 상표를 외국에 출원한 자는 6월이내에 우선권주장하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제공=진주상의 지식재산센터>

△ 전화 : 753-0411/3

△ 홈페이지 : http://www.ripc.org/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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