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해행위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정상적인 일을 못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해서 장애정도(장애등급1급~4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납부중인 가입자라고 해도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장애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 장애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장애연금은 장애가 있는 동안은 계속 지급합니다. 단, 장애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이 1~3등급인 수급권자의 경우 질병에 따라 1~3년 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며 재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에 해당이 안되면 장애연금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더 악화되었다면 변경된 등급대로 연금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