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30 (목)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8.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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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해행위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정상적인 일을 못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해서 장애정도(장애등급1급~4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납부중인 가입자라고 해도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장애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 장애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장애연금은 장애가 있는 동안은 계속 지급합니다. 단, 장애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이 1~3등급인 수급권자의 경우 질병에 따라 1~3년 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며 재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에 해당이 안되면 장애연금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더 악화되었다면 변경된 등급대로 연금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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