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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제 폐지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제 폐지
  • 승인 2008.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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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1월 중간예납분부터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중간예납분의 분납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세 분납제도는 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하는 제도로, 그동안 납세자가 분납을 신청하는 제도와 세무서가 고지하는 제도가 중복적용돼 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중간예납분부터는 분납신청제도를 없애고 세무서가 분납가능세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로 일원화한다.

시행규칙은 또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조합원)의 소득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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