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합니까?
답)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부터 9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돼 직 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연부연납·물납이 허용됩니다.
□ 신고시 갖춰야 할 서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상속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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