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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하자있는 축재는 가려내야
도덕적 하자있는 축재는 가려내야
  • 승인 2008.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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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살펴 보면 평균 재산이 22억8,000여만원에 이르고, 특히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35억5,000여만원이나 됐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대다수가 강남 지역 등 이른바 ‘버블세븐’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테크 방법도 부동산이나 주식은 기본이고, 골프회원권에 유명화가의 그림까지 다양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정당한 부의 축적은 칭찬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당한’이라는 전제가 중요하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공직수행에 문제가 될 만큼 도덕적 하자가 있는 축재가 있다면 그것이 비록 과거의 행위라 할지라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 보유 상위권을 차지한 상당수 공직자들은 상속 재산이나 처가 등의 증여 재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인사들의 경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임명당시 논란이 됐던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인천국제공항 옆 영종도에 논 1,353㎡(신고액 1억8,5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인천시가 지난 2006년 드라마세트장과 각종 영화산업 관련 시설을 갖춘 영상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역으로, 사전 개발정보 입수를 통한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측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는 등 나름대로 자체검증에 만전을 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의 절차가 아니었길 바랄 뿐이다.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또 다시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로 상처를 입고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고지거부 풍토가 여전한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신고대상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110억여원의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등 3명의 수석비서관이 공개를 거부했고, 한승수 국무총리, 김성호 국정원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다수가 존비속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도 “고지거부를 정부시책에 대한 반기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산공개의 취지는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혹여 재산고지 거부가 부당한 부의 축적을 은폐하거나, 재산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

공개한 공직자와 공개하지 않은 공직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차제에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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