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5:04 (수)
세금체납 중소기업 경영회생 도모
세금체납 중소기업 경영회생 도모
  • 승인 2008.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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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기업용 자산 등 압류 1년간 유예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 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에 따른 것. 경영애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체납액 납부 기회를 부여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체납할 경우 사업용 자산, 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 각 1회씩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압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안내문을 송달 받고도 정해진 기한내에 압류유예 신청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권확보에 나선다.

압류유예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되지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담보가 면제된다.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승인조건 미이행시 유예 지속여부를 재검토해 압류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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