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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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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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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속세란 누가, 어디에 신고·납부 합니까?

답)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총재산(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포함)에서 상속으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한 순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으며, 또한 순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순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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