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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과 보험과의 관계
금연과 보험과의 관계
  • 승인 2008.04.1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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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삼일, 금연을 시도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봤을 것이다. 그만큼 금연은 힘들고 마음먹은 대로 잘 이뤄지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전세계적으로 흡연의 문제점과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애연가들이 설 곳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반건물들도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빌딩인 경우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구역을 법적으로 따로 지정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차원에서도 금연을 적극 장려하고, 신입사원 채용 기준을 비흡연자로 지정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또한 군대에서는 금연하는 자에 포상휴가를 주는 부대도 생겨날 만큼 이사회는 지금 금연 바람이 불고 있다.

연세대 보건 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배우자를 가진 사람일 경우 폐암 발생률은 30%, 심장병 발생률은 40% 더 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린이에 대한 피해는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 폐암발생률, 천식, 중이염 등 나이가 어릴수록 그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담배는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과 영국에서는 흡연이 질병이란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고 한다.

담배를 끊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니코틴 패치제를 이용하더라고 금연 성공률은 20% 내외 수준이라고 한다.

이처럼 금연이 힘든 것은 흡연이 기호나 습관이 아닌 중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흡연을 질환으로 인식하면서 의사들도 과거보다 금연 치료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 사망담보, 질병치료실비, 암진단위로금 등과 같이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긴 질병일 경우 흡연자에게 그 피해의 정도와 발생 빈도가 더 높다는 건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건강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1년 정도 금연을 한 사람은 8~10% 정도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금연을 함으로써, 건강도 지키고 가계에 보탬도 되고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건강에 자신이 있고 담배를 끊은지 1년이 지났다면 보험사 문을 두드려보자.

또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자신의 건강과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금연을 시도해봄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LIG 손해보험(주)부산본부장 신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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