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 경우에도 사망하지 않은 쪽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게 된다.
연금을 내다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는 처음 3년 동안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 이후에도 소득이 161만원 미만이거나 55세 이상인 경우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2급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의 노령연금이 생기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받던 유족연금의 20%를 합해서 받게 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20%를 합한 금액보다 유족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만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다. 이 방식은 부부 둘이 각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쪽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문) 부부가 둘 다 가입하면 각각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만일 한 사람만 가입했는데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답) 결혼기간 중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납부했다면 기간에 비례해 연금을 나누게 된다.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하듯 연금도 나눠 받는다. 결혼기간 동안 납부해 발생한 연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한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아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모두 60세(52년 이전 출생자 기준)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단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분할연금은 재혼을 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