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

경남매일신문(주)과 경남매일 기자회(이하 기자회)는 지역언론의 사명을 수호하고 외압으로부터 정론지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명칭)

이 단체는 경남매일신문(이하 ‘회사’) 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경남매일의 신문지면을 평가, 개선권고 등 독자를 위한 신문제작에 참여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기타 일반 독자들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은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록)

위원장은 회의 준비 및 내용과 결과 보고를 위해 간사 1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가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매월 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3/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회의장소)

회의는 회사 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3/1 이상의 찬성으로 회사 밖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분과소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들이 선출한다.

제9조(평가주기)

위원회의 지면평가는 매달 말 정기총회 개최 익일로부터 개최 1일 전까지 발행된 신문지면을 평가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분기별, 연도별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지원)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주무부서는 편집국으로 하며, 편집국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계자의 출석,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조(운영경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운영규정은 재적위원 3/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참석위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이 적시하지 않는 다른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5조(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