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경남매일신문(주)과 경남매일 기자회(이하 기자회)는 지역언론의 사명을 수호하고 외압으로부터 정론지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경남매일 경영진과 기자회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의 원칙)

경남매일 편집은 기자와 독자 중심, 그리고 미래지향적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3조(편집권의 독립)

경남매일신문(주)과 경남매일 기자회(이하 기자회)는 지역언론의 사명을 수호하고 외압으로부터 정론지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1. 경남매일의 편집권은 기자직 임직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집권 행사에 모든 기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경영진은 사회적 공감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이를 기자회에 통보하고 기자직 사원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0년 이상, 회사 부장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4)편집국장은 취임 후 편집국을 대표하며, 편집권 독립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논설위원)

논설위원 및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발행인이 위촉한다.


제6조(필진)

칼럼 필진은 편집국 기자 또는 국장의 추천이나 제청에 따라 발행인이 위촉하고 그 사실을 경영진에 통보한다.


제7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제8조(기자의 양심보호)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및 보도할 자유가 있으며, 부당한 압력이나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9조(적용)

경남매일의 컨텐츠 중 경남매일의 자체 컨텐츠가 아니고 별도로 제공처가 표기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책임이 내용을 제공한 제공처에 있으며 경남매일는 해당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