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매일신문(주)과 경남매일 기자회(이하 기자회)는 지역언론의 사명을 수호하고 외압으로부터 정론지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이 규약은 경남매일 경영진과 기자회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경남매일 편집은 기자와 독자 중심, 그리고 미래지향적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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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및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발행인이 위촉한다.
칼럼 필진은 편집국 기자 또는 국장의 추천이나 제청에 따라 발행인이 위촉하고 그 사실을 경영진에 통보한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및 보도할 자유가 있으며, 부당한 압력이나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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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