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 성명
  • 류한열
  • 소속
  • 편집국
  • 직위
  • 국장
  • 전화
  • 010-4552-8448 / 055-323-1000
  • 약력
  • 동남일보, 경남신문, 국제신문
경남매일 고충처리인

경남매일은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했습니다.
경남매일의 고충처리인은 △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와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 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이 외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등의 권한과 직무를 갖습니다. 고충처리인과 상담을 원하는 독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서비스센터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이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4월 1일

특정유치원 실명 삭제
icon 한용
icon 2018-10-24 17:59:57  |  icon 조회: 1379
첨부파일 : -
2018년 10월 24일 보도한 '비리유치원 경남 21곳' 제하의 기사 관련, 특정유치원 관계자 실명보도 항의성 호소

당사자 주장은 해당행위 잘못은 인정. 그러나 잘못된 유치원 명단 전부 게재했다면 문제 삼을 일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유치원만 실명이 거론된데 유감 표시.

기사작성법이나 팩트체크 결과 문제점 없음. 그러나 민원인 주장도 일방 이유 있음. 해당 기사의 원 취지 변질되지 않는 한도에서 수정할 것을 촉구, 민원 해소.
2018-10-24 17:59:57
121.158.2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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