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 성명
  • 류한열
  • 소속
  • 편집국
  • 직위
  • 국장
  • 전화
  • 010-4552-8448 / 055-323-1000
  • 약력
  • 동남일보, 경남신문, 국제신문
경남매일 고충처리인

경남매일은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했습니다.
경남매일의 고충처리인은 △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와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 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이 외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등의 권한과 직무를 갖습니다. 고충처리인과 상담을 원하는 독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서비스센터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이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4월 1일

기 사 수 정 권 고
icon 한용
icon 2018-09-20 13:44:04  |  icon 조회: 1320
첨부파일 : -
기 사 수 정 권 고


2018년 9월 17일 보도한 “수개월간 형들이 나를 때렸다”제하의 기사 관련, 해당시설 관계자 5명은 9월 19일 본사 방문. 고충 호소.

방문자의 주장은 "제보자의 진술은 허위"라며 결과적으로 오보다.
또 주 제목 “수개월간 형들이 나를 때렸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이외 시설전경 보도가 해당기관을 특정할 수 있게 돼 명예훼손이다.

1) 방문자 호소 토대로 취재기자 조사
녹취록 청취결과, 제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됨.
특히 “수개월간 형들이 나를 때렸다”는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보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J군도 동생들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사실을 방문자들로부터 확인 됨. 그렇다면 해당 시설 원아들 사이에는 이번 기사 건 외에도 폭력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2) 기사작성법 문제점 조사
해당기사는 제보자 주장의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당사자의 반론도 충분이 게재했으므로 기사작성법상 문제는 없음. 따라서 기사원문 정정이나 추가반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3) 시설전경 삭제 조사
해당시설 관계자들이 시설전경 삭제 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 기관 시설전경은 초상권 침해 해당치 않으며 명예훼손도 당위성 없음. 다만 시설 특성상 기관 종사자들의 자존감 등을 보호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사료 됨.

4) 고충처리인 의견
시설전경 삭제를 권고 함.
2018년 9월 20일

경남매일고충처리인 한 용

수신 편집국장/사회부장/교육문화부장
2018-09-20 13:44:04
121.158.2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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