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5: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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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문화재 3분과 음악분야가 날조 조작되고있다!!!!!!!
icon 송춘근
icon 2012-02-03 19:34:30  |  icon 조회: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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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에는 문화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 한 것으로 한다.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3조(도 무형문화재) 조례 제11조에 따른 도 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2009.05.14>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3조 조례 위반내용
경상남도 문화재 3분과 심사위원 회의록이 날조 조작 되었다.

ㅇ2011.~2011. 11. 30(수) 14:00 ~ 17:00까지
ㅇ심사위원 :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5인)
ㅇ평가항목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향토성 같은 평가 항목은.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3조 도 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은 없다.
심사위원 관계전문가 자격요건 출석위원 신원과 명단 기록 없다.
회의록은 날조 조작 된 회의록은 도내 문화예술인의 명예 회손이다.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을 벗어나 자의 평가항목 심의 의결기록은 조작이다.
한민족의 문화적 학술적 예술적 무형의 소산 문화가 세계로 주도하는 시대, 대한민국 국민
이면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어느 지역에 살던 문화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경상남도 문화재3분과위원 박종섭 심사위원장은 해당 관계 비 전문가 주제도 모르고 우리도 전통예술 음악분야 주동자 행위를 하면서 지역성 향토성 같은 날조 조작된 평가로 문화재 보호법에 없는 항목을 이용 2011년도 문화재 위수자 조교 지정 신청자 불가 하였다.
경남 도민 민속 축제 박종섭 심사위원장 허위 조작 심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동안)
①2005년~2009년 2회 산청매구 보존회에 부정 선수 출전 승부 조작 심사 하고,
2005년 은상 2009.년 동상을 수상 시킨 부정행위가 들어 났다.
2011.거창 민속 축제 박종섭 조작 심사 없는 산청 매구보존회는 말등 했다.
② 2006년 무형문화재 지정 가사 조작 심사 위반.
③ 2008년 무형문화재 허위조작 심사 의결 불가 공문서.
④박종섭 검찰 법정에서 허의사실 진술을 검사는 인정 했다.
창원 지방 검찰청 진주지청 오종렬 검사에게 2010년 3월 31일 무혐의 처분 받았음
도지사님은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5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거창 박종섭을 해촉을 요청합니다. (주장과 자의적 판단은 않된다)
2012-02-03 19:34:30
220.92.7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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