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 성명
  • 류한열
  • 소속
  • 편집국
  • 직위
  • 국장
  • 전화
  • 010-4552-8448 / 055-323-1000
  • 약력
  • 동남일보, 경남신문, 국제신문
경남매일 고충처리인

경남매일은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임명했습니다.
경남매일의 고충처리인은 △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와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 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이 외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등의 권한과 직무를 갖습니다. 고충처리인과 상담을 원하는 독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서비스센터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이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4월 1일

고충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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